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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꾸리끼뽕 2023. 5.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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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로 접어들으면서 지역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배후말을 정책 개발 기능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ㅐ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하나의 정책을 정주생활권으로 추진 주체가 이원화되어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 간 상충,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의 최소 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단위의 투가 반복될 경우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의 달성이 어려우므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 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합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사업 단위별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1. 추진현황

농촌협약 제도를 2019냔에 도입하하고 각 시,군을 선청 하였다. 시범도입지역으로는 원주시, 영동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가 있고 예비도입으로 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이 있다. 전제조건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020년에 지방으로 옮겨진 사업과 연계한다. 마을 내 도로, 마을도서관, 다목적회관, 체험시설 등을 마을에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항 지역발전계획을 수립니다.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2. 주요내용

협약의 주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이나 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이다.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계약 체결 시 추진 주체로서 국가-레지옹-코뮌 연합체를 결성한다고 한다. 시장이나 도지사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협약기간은 5년이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협약규모는 개소당 국비 기준 300억 원이고 22년 농촌재생뉴딜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국비 지원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민간도 투자할 수 있다. 함께 추진되는 지자체 자체 사업 및 공공기관 민간의 투자 규모는 제한이 없다. 협약대상은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의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고 단일 생활권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동일한 정책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과제에 한해 타 생활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업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농촌분야 농식품부지원사업 등 활성화 계획 등도 모두 가능하다. 협약의 효력으로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 및 투자부담, 성과목표가 그것이다. 농식품부는 협약대상 시군의 생활권에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해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한다. 패키지로 지원되는 농식품부 사업별 지원비울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고 추진 시에는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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